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국적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ARS(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 6.1.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