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전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국적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ARS(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이용시간:06:00 ~ 24:00
지급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 심사자료 연계 및 자료 누락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 진행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
-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부양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징수, 지급제한
문의처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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